[소셜리뷰] 아내 동의 불륜남, 주거침입 범죄 인정될까
[소셜리뷰] 아내 동의 불륜남, 주거침입 범죄 인정될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5.0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아내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경우 불륜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인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대법정에서 1건의 주거침입 사건과 1건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충돌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심은 주거침입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친목 모임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불륜관계가 됐고, A씨는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 소재 B씨 주거지를 찾아가 100여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B씨 남편 C씨는 외국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남편 C씨는 불륜 사실을 알고, A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C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가 당시 해외 파견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불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에 한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면서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간통죄 폐지된 마당에...

공동주거에서 1인의 주거자의 승낙이 있다고 주거침입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1심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왜냐하면 공동주거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주거침입 혐의의 면책 사유가 된다는 것은 공동주거 생활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상규 상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주거를 침입했다면 사회상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침입을 했다면 이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주거침입을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행위로 인한 주거침입 행위 역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즉, 공동주거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다른 공동주거자의 승낙에 의해 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다른 공동주거자의 승낙이 있어서 주거를 침입했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이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간통죄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공동거주의 다른 거주자의 동의만 있는 상태에서 주거를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곧 결론 내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검찰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