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업종에도 법 적용 확대
소급적용에는
소급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의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소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밝혔다. 명문상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는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6월 임시국회서 처리
당정은 6월 임시국회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8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명문’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 역시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