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고 영상까지 유포됐지만 가해 남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피해 여학생 어머니의 호소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촉법소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형사처벌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회에 갱생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최근 발육 성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학생 어머니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뤄지면서 촉법소년 폐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천576명,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으로 5년간 총 3만 9천694명 등의 촉법소년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 1천198건), 폭력(8천984건), 강간·추행(1천914건), 방화(204건), 기타(7천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 5천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천768명, 만 11세 3천571명, 만 10세 2천238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도 촉법소년 수정 요구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역시 ‘촉법소년 연량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을 꺼내 아예 촉법소년 폐지론을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제도를 정착시킨 1960년대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적용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만14세 미만의 경우라고 해도 과거에 비해 발육상태나 정신상태가 더욱 성장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