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금융위가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이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한다. DSR 40%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1단계로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디에스아르 40%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단계 규제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2023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1년 앞당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금액의 77.2%가 해당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소득 증빙이 어렵고 담보물이 표준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인 경우가 많아 1금융권과 합리적인 차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론을 빌릴 때도 내년 1월부터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권대영 국장은 “카드론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제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