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국가 지표 살펴보니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국가는 출산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에 있어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그 사용률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출산율이 OECD 평균(1.6명)을 상회하고,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도 작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슬란드(1.8명), 스웨덴(1.7명), 노르웨이(1.5명)은 우리나라의 0.8명의 출산율보다 높고,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8.8%p임에 비해 아이슬란드 5.4%p, 스웨덴 4.3%p, 노르웨이 4.6%p이다. 한편 이들 세 국가는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월 임에 비해 스웨덴 1,030만원월, 노르웨이 704만원월, 아이슬란드 547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수)가 낮은 국가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여지가 비교적 작은 반면, 소득격차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서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감소가 전체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고, 고용불안정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녀돌봄에 대한 대안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뿐 아니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일반회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모 및 아동의 권리인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일반회계 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근로자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은 일반조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자, 입양부모, 동성부모 등이 모두 급여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