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있다’는 문구가 거짓·과장 문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기아차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7년 9개월간 제작·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이같은 문구에 대해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불량·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다고 표현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이라도 안전·성능 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은 품질이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상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방해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오인을 할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정비·수리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는 2000ㄴㄴ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려고 표시를 해왔고, 다른 국내 완성차 사업자도 비슷한 표시를 해왔다.
하지만 명확하게 실증을 하지 못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