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높은 장소에서 일하기 위한 작업대를 흔히 ‘고소작업대’라고 부른다. 이런 고소대에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최근 9년 새 17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2021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대작업 사고사망자가 이같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작업대는 건물 외벽작업이나 간판을 설치하는 등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가 올라가 일하는 장비이다.
추락사 102명
사고 유형 중 떨어짐 사고로 숨진 경우는 102명, 끼임 사고는 37명, 넘어짐 사고는 23명, 기타 10명이었다.
특히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거나(102명),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에 끼이는 사고(60명)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약 77.5%(79명)에 달했다.
또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약 50.0%(30명)였다.
안전관리 필요
노동부와 공단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의 상태나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점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대에 오르기 전에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도 착용해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를 유지하거나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작업과 관계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도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