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왜
[산업리뷰]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2.02.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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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24억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를 2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천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2천원–1천500원) 중 300원(1천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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