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로구 살해 사건 피해자 A씨는 11일 오전 헤어진 전 연인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거주지 근처인 양천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귀가했다.
스토킹에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 만남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행위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대신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유치해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반면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에 그친다.
풀려난 B씨는 14일 오후 10시 13분 A씨 술집을 찾아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리고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신고 2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스토킹 살해 잇따라
최근 들어 스토킹 살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한 실질적 격리 조처를 할 수 있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난해 말에 했다.
우선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가해 우려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으며,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건하여 과태료·형벌 등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2 신고인력, 범죄·수사경력 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우,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예산 증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통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찰 구조에 있어 사회적 약자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고 관련 정책 마련은 생활안전국이 맡고 있다.
경찰청과 달리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내에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청의 지휘 체계와 엇박자를 이뤄내고 있으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