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사, 부산 소재 3개 유통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1천350억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한다.
수익성 악화 막기 위해 담합 시도
2016년 아이스크림 판매 부진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들 업체들은 수익성 막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독립슈퍼·일반식품점)을 서로 빼앗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는거래 소매점을 늘리기 위해 납품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소매점 침탈 금지’에 합의하면서 경쟁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부산에서 해당 지역 3개 유통업체와 소매점 침탈 금지에 합의했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2017년 초에는 소매점·대리점에 적용하는 지원율(출고가격 대비 납품가격의 할인 비율)의 상한에 합의해 납품가격 하락을 막았다.
같은 해 8월에는 편의점에 적용하는 마진율(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높였다.
또한 아이스크림 유형(바류·콘류·튜브류 등)별로 직접 판매가격(납품가격에 유통 마진을 더한 가격) 인상에 합의했었다.
일례로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거북알·빠삐코·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판매에 있어 판매가격을 콘류·샌드류 700원 등으로 인상하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실시한 총 4차례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번’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7~2019년 기간 이뤄진 3차례 입찰에서 총 14억원의 아이스크림을 현대차에 납품했다.
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왜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이스크림 시장을 약 85% 점유한 업체들의 4년에 가까운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대표 간식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함을 적발·제재했음에도 재차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로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