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70여 건이 넘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LH공사가 발주한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도 인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지상 47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부러진 붐대가 공사 중인 건물 외벽 일부에 부딪혀 경찰이 인근 인도 통행을 통제한 후 안전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지난달 25일에는 경남 거제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상부 작업자들이 떨어트린 와이어와 소켓(철제)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 28일에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공사장 옥상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수십 톤의 철골 구조물이 지상 70~80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중대 재해사고다.
이에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타워크레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나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경실련 “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장 조사보고서, 엉뚱한 결론”
경실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지난 2019년 9월 및 10월)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1차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인양하중이 2.9톤에 불과한 소형타워크레인이 4.47톤의 건설자재를 약 2m 정도 들어 올리는 중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경고음도 울리지 않고,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 과부하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0월 2차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과부하방지 장치의 각 구성품을 개별적 이상 여부와 사용조건으로 결합 후 이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모두 정상 작동”이라며, 단 1개월 만에 제작상 결함이 없다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조종사가 인양할 화물 중량을 약 3톤으로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조종사 과실로 결론짓고서 사고조사를 종결했다.
이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지었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행실태에 의하면 조종사는 현장관리자의 지시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 과부하방지 장치의 결함이나 조작 없이 최대 2.9톤 밖에 인양할 수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이 2배에 가까운 4.47톤 건설자재 인양작업 지시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결론을 내린 것은 의도적으로 타워크레인 기계 결함을 은폐하거나 건설업체와 현장관리자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경실련은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관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지 않으면,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나서서 타워크레인 제조 및 수입 체계, 기기 인증 및 인·허가시스템,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