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대한민국 내일 바꿀 기술로 ‘AI'
[이코리뷰] 대한민국 내일 바꿀 기술로 ‘AI'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5.1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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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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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가 ‘인공지능(AI)’이 됐다. 특허청이 19일 발명의 날을 맞이해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기술’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위는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한 AI 기술이었고, 2위는 로봇(13.8%), 3위는 미래차(10.4%) 순위었다. 수소와 에너지가 각각 4위, 5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768명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세계 4위 수준

AI 기술 분야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超)격차 확보를 위해 AI 기술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로봇 기술 역시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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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도 필요

하지만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이행할 것을 지난 17일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 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다.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돼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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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우려, 정보 종말론도

AI의 가장 큰 문제는 딥페이크 우려이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에게는 장단점이 있다. 딥페이크 영화계, 의료계 등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기존에는 모션캡쳐 기술에 CG를 입혀서 표현했다면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모습을 보아이크가 아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방영했다. 가상인간 '루이 리'를 만들었는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의료계에서는 딥페이크 의료 영상을 만들어서 의료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고, 추모 사업에도 딥페이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 이용한 추모 사업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설적인 가수인 김광석과 거북이 터틀맨(임성훈)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연예인 합성 포르노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일반 여성 합성 포르노가 유통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보이스피싱도 있다. 딥페이크 가짜 정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보 종말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실제 정보와 가짜 정보 사이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오면서 정보 무관심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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