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침수 피해로 반지하 금지 추진
[이코리뷰] 침수 피해로 반지하 금지 추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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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참극이 빚어지면서 서울시는 반지하 다세대·연립주택 침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면서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시장 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일 하루 동안 서울 서초·동작·금천·강남·송파·관악구 등 한강 이남 구에 300㎜ 넘는 비가 쏟아졌다. 다음날까지 폭우가 이어져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특히 관악구 반지하 다세대주텍에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갇혀서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번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는 3430채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 849가구로 2010년(30만 8천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구별로 관악구(2만 113가구) 중랑구(1만 4천126가구) 광진구(1만 4천112가구) 강북구(1만 1천850가구) 은평구(1만 1천525가구) 송파구(1만 84가구) 강동구(1만 81가구) 동작구(9천904가구) 등이 여전히 반지하이다. 시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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