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원 돌파, 거의 대부분 불복
[이코리뷰]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원 돌파, 거의 대부분 불복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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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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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돌파해다. 이는 전년 대비 2.7배 가까운 수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사업자 과징금은 1조 8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 원) 대비 2.7배 규모다. 또한 지난해 과징금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 8천500만원(93.9%)에 달했다.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청구서가 공정위 과징금 고지서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될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권이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조사단계에서의 이의제기권을 법적 권리로 정착시키는 등 법 집행의 공정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패소로 연간 최대 수천억 원의 환급이 이뤄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부과-징수-소송’ 전 단계에 걸친 업무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방어권 강화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이고,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주기 조정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활성화로 늘어나고 있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원장은 아직도 후임 인선을 하지 못해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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