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김문수 “노란봉투법,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이코리뷰] 김문수 “노란봉투법,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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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면서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면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 개인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다.

손 회장은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사 관계를 개혁해 달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또는 ‘연간 625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영계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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