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이코리뷰]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2.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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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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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파업에 따른 운송차질이 벌어지면서 물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공세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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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하고 화주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를 담은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8일간 총파업을 벌였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에 합의해 총파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지난 5개월간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다면서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일몰시한을 연장한 것은 ‘가짜 연장안’으로 합의한 파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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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실무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업무개시 명령은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도록 발동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은 화물연대를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엄정 대응을 언급했다. 여당에서도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권퇴진운동으로 파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면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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