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빌라왕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섰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했었다.
TF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행 법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을 등기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임차인 등기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이나 임대인 주소불명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 사망해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 대위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2억원 상당의 빌라의 경우 취득세는 약 600만원 가량이다.
TF는 오는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