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직원들이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장 앞에 서게 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은 현직 고문 A씨(66)·현직 부장 B씨(59)·전직 차장 C씨(54)·현직 차장 D씨(49)씨이고, 설계감리회사 임직원은 전 부사장, 이사, 부장 2명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발주를 받아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기는 방식으로 347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 가거도항의 지반이 연약해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했다. 또한 공사대금 347억원 중 발주청과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와 143억원으로 계약하며 차액을 챙겼다.
이와 같은 내막은 지난 2019년 5월 해양경찰청이 삼성물산 임직원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2020년 8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물산과 설계 감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