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제3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임차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이뤄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3 신설)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안 제8조의 4 신설)해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퇴거 압박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했, 우선매수권의 적용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해 우선매수권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기존 정부의 대책과 여타 개정안들이 정보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확보, 임차인 권리강화 등 대부분 피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들의 경우 공공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는 내용이 중심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매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경매유예와 우선매수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함에 비해 너무 늦어지고 있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 대책 발표라는 비판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인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인간 발생한 악생 채무’라거나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등 책임을 미루고 최소한의 공공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누적되는 피해로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