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지난달 구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메타플랜드에서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난감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29일 3층 건물현장 60피트(18m)에서 하청업체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연방 직업안전관리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라이언 카운티 당국은 현대차와 현대ENG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차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 순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국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사고가 난 곳은 현대차가 55억 달러를 투자해 2022년 10월 착공식을 마치고 2025년 완공될 계획중인 현대차의 첫 미국 전기차 공장이다. 연간 전기차 30만대를 생산하고 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에서도 노동자 사망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오전 6시 15분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동자 A(44)씨가 1층에서 4.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현성 대표이사는 난감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적용이 된다면 홍 대표이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홍 대표이사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미국 조지아에서 추락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위법성이 만약에 파악된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악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 대표이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