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천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천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천950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천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천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천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천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1위(2천655억 원)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142조 5천27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2천655억 원)은 1년 매출액의 불과 0.019%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