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1년간의 수질검사 자료 제출, 5년간 지속적인 것처럼 과장”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에어서울 측은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들이 과장보도 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올해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허영 의원실은 에어서울이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022년에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에어서울 측의 입장은 달랐다. 24일 본지가 에어서울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관계자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받으면 바로 소독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에어서울 뿐만 아니라 모두 특이사항이 없는게 맞다”며 “다른 항공사들은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에어서울은 국회 요청대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값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수질검사 내용을 다 제출했는데 마치 5년간 지속적인 수질검사 결과인 것처럼 과장보도 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용 역시 수질검사는 항공기 대당 분기별 1회, 연간 4회 실시하게 되는데 6대 중 4대가 그랬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며 “(에어서울 쪽에) 재확인 절차가 없었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행법 상으로는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조항이 미비하며, 저수조 청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론 항공사들이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결국 관리‧감독을 위한 관련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