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해”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로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사업자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는 77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작성건(,349건) 중에서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것은 483건(35.8%)에 그쳤다.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안을 작성했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사건이 종결된 건수는 866건으로 64.2% 수준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통신3사의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는 772건으로, 전체 사업자의 조정안 거부 건수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를 보면, KT·KT엠모바일 등 KT 계열은 전체 통신사 중에서 분쟁조정안 거부율 1위를 기록했다.
KT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29건 ▲2021년 146건 ▲2022년 82건 ▲2023년 8월 12건 등 380건(약 44%)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SK브로드밴드 등 SKT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00건 ▲2021년 95건 ▲2022년 71건 ▲2023년8월 9건으로 총 286건(33%)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LGU+·LG헬로비전 등 LGU+ 계열은 ▲2019년 17건 ▲2020년 57건 ▲2021년 62건 ▲2022년 46건 ▲2023년8월) 1건으로 조정안 거부가 183건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조정이 그대로 종결된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 피해구제는 불가능하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 수락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