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 중 하나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가 개편된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과세표준 규모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로, 수입금액이 6080조1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794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3천억원 초과하는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2094억원으로 총소득금액의 39.9%를 차지한다.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합계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5조원에 비해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세수입은 289.2조원에서 241.6조원으로 47.6조원(16.5%) 줄었다. 줄어든 국세수입 가운데 42.4%가 법인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선미 의원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