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경비 지원 등 규정 신설, 피해자 고통 조금이라도 분담해야”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소송 수행 경비’ 중 일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찬양 강서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은 지난 22일 강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개정 내용은 ‘소송 수행 경비 지원’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사업의 폭을 확장한 것이다.
지난 10월5일 국토부는 인당 250만원 한도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고찬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게 될 ‘소송 수행 경비’는 국토부가 ‘피해자 부담’으로 떠넘긴 소송 필수 경비로, 법원 납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피해자가 상당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을 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이번 개정도 앞장서서 추진했다.
그는 “기초의회의 조례는, 법률에 비해 지역 현안이 신속하게 반영되는데 더 효과적이다.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제·개정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치입법권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직접소송, 위임소송 등을 가리지 않고 약간이나마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며 “부디 피해자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희망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서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까지 9999건의 피해자 신청 심의를 처리했고 그중 66.3%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71.4%가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