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2월 19일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역사속 오늘리뷰] 12월 19일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12.1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작대교./사진=연합뉴스
동작대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03년 12월 19일은 동작대교에서 당시 24살이었던 남성 이모씨가 아들 이모군(당시 5세)와 딸 이모양(당시 4세)을 한강으로 내던진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이모씨는 현장 검증 도중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건 이후 이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2018년 12월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한강에 내던지고 달아나

이날 오후 4시 이모씨는 서울시 동작대교 남단에서 검은색 현대 트라제 XG를 몰고 가다 자신의 자녀들을 다리 아래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 배후의 작가 서현우씨도 있었는데 서씨는 아이들을 던지는 모습에 눈을 의심한 후 차를 급히 세워 이씨에게 다가갔지만 이씨는 급히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에 서씨는 급히 차량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두 번째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 것을 확신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와 함께 4대의 배와 잠수부 15명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지만 어린이들을 찾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아이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 당시 기자가 “왜 같이 안 죽었냐”고 질문하자 기독교인이라고 자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살해해도 괜찮냐고 질문하자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한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교리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기독교인으로 살해를 할 경우 그것도 자녀를 살해할 경우 과연 죄를 씻을 수 있냐는 논쟁이었다. 결국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극악하여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형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형은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