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11번가 vs 쿠팡…공정위 고발로 맞붙은 기업들
[오늘 통한 과거리뷰] 11번가 vs 쿠팡…공정위 고발로 맞붙은 기업들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1.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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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터파크 vs 하나투어, 귀뚜라미 vs 경동나비엔 사례도 ‘눈길’
/사진=11번가, 쿠팡
/사진=11번가, 쿠팡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는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며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11번가 측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작은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올린 유감자료였다. 한 언론매체가 작성한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기사 속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에 대해 쿠팡은 사실이 아니라며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11번가 측은 해당 수치가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료‧여성의류‧잡회 등 3개 분야에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며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며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재차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 신고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인터파크 vs 하나투어, 귀뚜라미 vs 경동나비엔 사례도 ‘눈길’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업계에서 경쟁사들이 공정위 신고로 충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가 TV광고 속 문구를 놓고 공정위 신고를 이어가며 갈등을 빚었고, 10여년 전인 2012년에는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을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는 일도 있었다.

먼저 하나투어와 인터파크의 갈등은 전지현이 출연한 인터파크의 TV광고로 촉발됐다. 인터파크는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하고, 광고하단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문구로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본사 실적 기준 (2023년 4월30일 기준)’이라는 표시했다.

이를 놓고 하나투어 측은 “해당 문구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자료는 지사를 제외한 본사 자료만 비교한 것”이라며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나투어는 인터파크에 내용증명도 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제의 인터파크 TV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단계인 ‘권고’로 심의 의결했다. 작지만 고지는 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의 TV광고.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인터파크의 TV광고.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그런가 하면 경쟁사는 1위가 아니라며 공정위에 고발했다가, 조사결과 1위가 맞다고 나와서 되려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2년 무렵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광고‧홈페이지‧브로셔 등에 ‘국내 1위 보일러’ 등의 표현을 썼다며 공정위에 고발을 진행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동나비엔이 2011년 기준 국내 보일러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의 1위를 증명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하다가, 광고‧표시법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다. 주로 경쟁사들이 공정위 등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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