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 통해 식약처 역시 성장하는 계기 되기를” 식약처 향해 일침
실제로 본지는 지난 5일 [기자의View] 0.00001%라도 넣었어야지…‘버터 없는 버터맥주’야 기사를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주식회사 부루구루 박상재 대표이사는 20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메일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전달해왔다.
이에 본지는 ‘반론보도에 대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제조사 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충실히 보도키로 했다.
먼저 부루구루 박상재 대표이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해 제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연히 광고‧홍보‧판매 등을 ‘버터맥주’라고 기획한 기획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제조사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버터맥주’의 기획사이자, 어반자카파 박용인 대표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라는 회사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박 대표이사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반한 처분”이라며 위법‧위헌성이 존재한다고 날을 세웠다. 식약처가 버터맥주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편의에 기반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제조사 ‘부루구루’ 측이 보내온 공식입장이었다. 문제가 된 ‘버터맥주’의 원래 이름은 ▲트리플에이플러스 ▲트리플비플러스 ▲트리플씨플러스 ▲트리플디플러스 등으로, 전면에 ‘BEURRE’라고 쓰여져 있었다. 여기에는 버터가 사용됐다거나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고 표기돼있지 않다. 하지만 제품 겉면에 있는 BEURRE(뵈르)가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데다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버터베이스의 바닐라 풍미’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소비자들이 혼동했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루구루 측은 버추어컴퍼니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EURRE(뵈르)라는 문구를 ‘상표’로서 제품에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위법‧위헌성이 존재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부루구루 박상재 대표이사는 “식약처는 ‘오인혼동을 유발한 행위가 존재’ 한다는 사실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당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법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반한 처분이며, 언론에 의해 관심사가 커진 사안에 대한 책임회피 목적이 강함을 넉넉히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식품의 제조유통, 판매, 광고 및 상표권 등은 하나의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버터맥주는 이러한 구조가 모두 분업화 돼있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식약처는 행정기관으로써 행정편의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제조사가 누명을 쓰고, 버터맥주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돼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제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광고‧홍보‧판매 등을 ‘버터맥주’라고 기획한 기획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제조사가 아닌 기획사가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끝으로 박 대표는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를 시골 슈퍼마켓 진열과정에서 ‘바나나우유’라고 표기해 판매했다고 빙그레를 처벌할 수 없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을 구매한 개별 중고차 딜러가 해당 제품을 ‘벤츠 S600’이라 표시해 판매했다고 현대차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예시를 들며 식약처와 언론을 향한 일침을 전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식약처 역시 본 사안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리에 충실하며 국민의 안심과 권익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며, 언론에게도 “국가기관의 입장 만을 대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