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이혼소송에서 반소청구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소는 이혼소송에서 반대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받으면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소송의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청구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 다시 말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 오로지 한 사람의 잘못이 100%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방어만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경우 반소청구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소송 청구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이 아닐 경우 재판부에서 따져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을 원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청구를 해야만 재판부에서 이혼청구 기각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피고의 주장을 심리하며, 본소와 반소를 병합하여 같은 날 한 번에 심리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판결 선고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받기 희망한다면 반소청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 할 것입니다.
장두식 변호사 약력
2022~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2019~2022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2020~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사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