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폐기된 ‘폼클렌징’ 국내 유통?…“공식채널서 판매 안해”
베트남서 폐기된 ‘폼클렌징’ 국내 유통?…“공식채널서 판매 안해”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6.0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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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분‧안전성에는 문제 없다. 리뉴얼 통해 현재는 조치완료”
살리실산, 이미 많은 피지‧트러블 케어 화장품들에 사용되는 성분
“국내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이름이지만 문제 제품과는 완전 달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쳐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이 품질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폼클렌징 제품을 판매했다가 폐기 및 벌금 조치된 것과 관련해,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베트남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이니스프리 비자 훼이셜 트러블 폼은 한국 이니스프리 공식 유통처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제품”이라 강조했다.  지난달 말 업계에서는 베트남 현지 규제당국이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문제의 제품은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스 폼클렌징’으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관은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행정 위반에 대해 1억1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 폐기 및 광고물 철거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핵심은 제품 등록번호 발급시 제출된 제품 성분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리실산’이 검출됐다는 것이 골자다.  ‘살리실산’은 피지‧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개선을 위한 성분으로, 이미 많은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서 0.5%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법상으로 극미량이 함유돼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표기해야만 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성분표시에 대한 현지 법령 내에서의 문제로 극미량 함유된 살리실산에 대한 표기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행정명령을 받았을 뿐,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는 리뉴얼을 통해 모든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공식경로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로 유통이 될수는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니스프리 측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같은 이름이지만 아예 다른 제품이다. 살리신산 자체는 허용범위 하에서 쓸 수 있는 성분이고, 국내와 베트남 현지는 법이 다른데다가 문제가 된 제품과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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