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의 올바른 관점
[백유석 칼럼] 절세를 위한 법인전환의 올바른 관점
  • 백유석 세무사
  • 승인 2024.06.07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 “법인으로 운영하면 세금이 많이 줄게 되나요?”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한번쯤은 모두 고려하게 된다.

대부분이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게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 같다

그렇다면 무작정 법인으로 운영하기만 하면 절세가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개인기업의 대표는 급여 배당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법인기업은 이 3가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소득유형의 변경을 통해 절세 효과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설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본인 사업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주주 구성부터 연봉 및 배당금 책정까지 가정하여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개인기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사업주 돈이지만

법인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닌 법인 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말은 법인 통장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때까지 세금을 모두 가정해서 계산해야 진정한 절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으나 설계에 따른 절세 여부를 잘 판단한다면 법인과 개인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인으로 운영 시 세금 외적인 부분으로도 긍정적이 효과가 있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신인도가 높은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신력 강화로 인해 정부지원 및 혜택을 받기 쉬워지고 공공입찰에서 개인기업보다 실무적으로 선순위일 확률이 높다

추가적으로 법인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양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 절세설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요즈음 법인전환에 관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작정 법인이 좋다고 생각하여 접근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후 접근이 필요하며 본인의 경영에 맞게 설계한다면 앞으로의 기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