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 유감…행정소송 통해 부당함 소명”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1400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사제품인 PB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쿠팡은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CPLB,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한 입점업체들이 검색순위를 올리기 위해 가격을 낮춰도 쿠팡의 알고리즘 조정으로 검색순위 상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고리즘 조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쿠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 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