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칼럼] 이혼청구 기각을 희망하는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장두식 칼럼] 이혼청구 기각을 희망하는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 장두식 변호사
  • 승인 2024.07.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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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파이낸셜리뷰] 제가 진행한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어 화해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청구 기각, 이혼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혼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혼인관계가 갈등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뿐 아니라 재판부에도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관계 진위여부를 따지고 반박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이혼청구 기각이 아니라 인용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였다면 배우자는 최소 몇 백 만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면서 이혼소송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이미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소장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부 갈등이 소송까지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답변서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다시 화해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던 그 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내 모습을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을 잘 밝혀야 합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별거를 통한 부부관계 파탄상태가 지속되더라도, 법의 테두리 하에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에 이혼청구 기각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할 경우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의뢰인과 함께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이혼을 통하여 부부관게를 해소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한 결과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 기각을 희망하는 경우 최초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약력

2022~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2019~2022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2020~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사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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