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는 포타겔 현탁액, 품질부적합으로 과징금 1억3440만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대원제약의 설사약 ‘포타겔’에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 계열의 일반의약품 6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원제약의 의약품들을 상대로 과징금 처분이 계속되면서 부정적 시각이 쏠리는 모습이다.
22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해 대원제약의 제품들이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대상 제품 6종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외에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원제약의 의약품을 상대로 과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는 대원제약의 지사제(설사약)인 ‘포타겔 현탁액’이 품질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됨에 따라, 회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원제약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지난해 5월 시럽용액과 아세트아미노펜 가루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문제가 되면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올해만 대원제약 의약품을 둘러싸고 1억3440만원(4월), 1225만원(7월) 등 과징금 행정처분이 이어지면서, 사측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