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식품 인터넷에 팔려면 인허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박재형 칼럼] 식품 인터넷에 팔려면 인허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 승인 2024.07.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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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요즘은 인터넷에서 모든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식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저녁에 주문해두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식품을 배달해주는 만큼, 굳이 시간을 들여 마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식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25조1172억원에서 2021년 31조2475억원, 2022년 36조10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음식점들도 밀키트 제품을 비롯해 소스 등 각종 식품들을 이쁘게 포장하고, 제품화시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시장만을 노리고 식품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인터넷판매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식품 판매, 유통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처는 옥션, G마켓, SSG.COM, 이마트몰 등을 비롯해서 최근 급부상한 스마트스토어, 식품 당일 배송하면 떠오르는 쿠팡, 마켓컬리 등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마다 어떤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스토어, 옥션, G마켓과 같이 판매자가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상품을 홍보한 후 주문을 받아서 ‘직접’ 배송을 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직접 만든 식품을 택배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영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을 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든 껍데기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직접’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는 하나의 운송 수단일 뿐이며, 식품 판매에 관여하는 영업 주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택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시설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에 별도로 공간을 조금만 확보하면 손쉽게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빠르게 배송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업체에서 식품을 사들여서, 본인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식품을 판매하고, 이를 사들인 플랫폼이 고객에게 다시 재판매를 한다면, 이는 식품의 ‘유통’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식품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시설요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음식점에서 함께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시설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한편 쿠팡에서도 오픈마켓의 셀러로 입점해 판매자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식품 인터넷판매 시에는 어떤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간에 식품을 직접 판매하고, 배송까지 직접 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이란 판매자가 손수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배와 같은 배송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식품을 보내는 사람이 판매자, 받는 사람이 구매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식품을 만든 사람이 플랫폼에 식품을 판매하고, 플랫폼에서는 이를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자신들이 홍보를 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플랫폼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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