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2년 연속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전날(25일) 연간 4조4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율 감세정책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핵심은 ‘부자감세’라는 점이다. 이번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간 4조351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재 상속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2023년 결정세액 기준)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2조6558억원)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를 받는 1251명의 경우, 상속가액 총액은 25조9269억원이다. 한 명당 207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고액자산가들로, 2023년 전체 상속세(12조2797억원)의 80.7%인 9조9158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한 명당 793억원의 상속세를 낸 셈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 20%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정부안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인 3527명은 아무런 감세혜택이 없게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인 14만 여명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2억원(2622명) 구간은 한 명당 400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고, 2억원 이상(1만3795명)은 한 명당 800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상속세 세율 인하의 효과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1251명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1251명이 받는 감세총액은 1조7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1명당 14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조2918억원에 달한다. 전체 상속세 감세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인 29명이 가져가게 된다. 한 명당 445억원의 어마어마한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 대주주이거나 부동산 부자들이다. 2023년 결정세액 기준 이들의 상속재산 평균은 4,8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최고세율 인하와 유사한 규모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세수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감세 보따리를 무더기로 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금은 세수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