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있다던데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개원초기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필자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이다.
감가상각이란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 회계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말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하며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 인테리어, 비품 등 매우 큰 비용이 들고 이를 내용연수 기간에 나누어 비용처리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때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결산조정사항이란 반드시 기업이 장부에 기장 처리를 해야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감가상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개원초기 당연히 매출도 낮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적자이거나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개원초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이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몇 년 후 매출증가와 함께 소득이 증가된 시점에 이 감가상각을 이용하면 높은 한계세율 때문에 훨씬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용을 추후에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게 되면 개원초기에도 적지 않은 납부세액이 계산될 수 있다.
사업초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기에 납부하기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개인적 사정도 있기에 반영유무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절세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