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외도가 걸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면, 불륜 커플은 당장 헤어질까?
불륜이 걸렸는데도 배우자가 용서하고 이혼도 당하지 않았다면, 응당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늘 그렇지는 않다.
소송 이후에도 계속 몰래 만난다면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상간남, 상간녀와 만나지 못하게 할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상간녀가 남편을 몰래 만나다 다시 걸린 경우, 상간자에게 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청구 가능하다면 2차 위자료 소송에서 1차 때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이다.
A는 남편 C와 결혼한지 10년차이고 자녀가 2명 있었는데 남편 C는 상간녀 B와 바람이 났다. 불륜이 걸리자 남편 C는 외도를 인정하면서 A에게 싹싹 빌면서 “B와 부적절한 불륜관계였음을 인정하며, 오늘 이후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와 남편 B 가 반성했을 거라고 믿고 A는 C와 이혼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하였다.
A는 너그럽게도 상간녀B에게 바로 소송을 걸지 않았고, B를 만나 다시는 C를 만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만난 자리에서 B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그런데도 B와 C가 계속 몰래 만나자 결국 A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의 잘못이 인정되어 상간녀가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B와 C는 약속을 어기고 판결 선고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거나,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계속 만났다.
A는 B를 상대로 다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1차 위자료소송 판결금과 동일한 위자료인 15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두 소송이 불과 6개월 차이였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로 1차 상간녀 소송을 하고 나서 다시 몰래 만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2차 상간녀 소송도 인정된다. 또 2차 상간자소송과 1차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같은 정도의 불륜 내용이라면 2차 상간자소송 위자료 금액이 1차보다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아가 종종 이전보다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소송까지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 다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2차 상간자 소송 내용이, 소송 이후 새로 만난 사건에 대한 게 아니고, 1차 상간자 소송과 같은 시기의 내용이라면 그 경우에도 새로운 청구가 인정될까? 같은 날 있었던 같은 행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면 그건 잘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외도를 했다고 소송을 건 경우이다. 소송이 끝난 이후 소송 제기 전인 2023년 10월 31일 데이트를 한 자료를 뒤늦게 찾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로 2023년 10월 31일 데이트 건에 대해서 다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 중 계속 불륜을 한 경우는 어떨까? 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별거도 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거를 보아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녀가 소송이후 만나더라도 그 새로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배우 황정음씨의 경우 이혼소송 중인데 새로운 사람과 열애 중임을 인정하는 기사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세부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미 황정음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열애를 인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향미 변호사 약력
대우조선해양(주) 준법지원부
변호사 배향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법률사무소 정온(晸穩)
현)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분사무소
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현) 국립순천대학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