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는 물론 재래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을 주 임무로 하면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정공사 사장 CEO 인사말 중-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인사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산업통장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7302만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1680만원, 한전MCS 3억8987만원, 강원랜드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부담금은 3억1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