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 문제, 공군 조종사의 민간 항공사 이직 급증 등 주요 현안들이 떠올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폭증, 식품 영양표시 기준 위반, 수협 내 여성 임원 비율 부족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며 각종 개선책 마련이 촉구됐다.
#공정위 사건처리, 5년간 평균 524일 소요… 신속성 개선 시급
지난 5년간 (2019~202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52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502일로 대략 1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당하는 21년 597건, 22년 597건과 비교해 보아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과 소회의 개최 확대 등 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의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심의 기간은 2019년 139일에서 2020년 181일, 2021년에는 218일까지 증가했고, 2022년에 잠시 151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169일로 증가하며 그 흐름이 반전되지 않았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기다리는 이들의 절박함에 충족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국내 시장에서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군 조종사, 민간 항공사로 대거 유출… 5년간 240명 이직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280여 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 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전역한 조종사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항공사 행을 택했다. 2019~2023년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공군 조종사는 190여 명에 달했고, 이어 아시아나 30여 명, 진에어 10여 명, 티웨이 7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항공업이 불황이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0여 명에 달하는 조종사가 지원 전역했는데, 공군이 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해마다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비행교육비용’과 ‘전비 태세 훈련비용’으로 구성된다. F-15K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교육(입문, 기본, 고등)으로 1인당 6억 9천만 원이 들고, 여기에 10년 동안 비행훈련(전비태세 훈련비용)으로 23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비행 입과 후 10년 차까지를 사실상 조종사 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 예산 23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양성한 F-15K 전투기 조종사를 단 1원도 못 받고 민간 항공사에 빼앗기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 FA-50 조종사의 경우에도 비행교육으로 1인당 6억 9천만 원이 들고, 여기에 전비태세 훈련비용으로 144억 7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숙련 조종사가 되는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5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비행 입과 후 10년 차까지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은 C-130 수송기 160억 9천만 원, KF-16 전투기 152억 6천만 원, FA-50 전투기 151억 6천만 원이 든다.
황희 의원은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민간 항공사 이직에 대한 나이 제한 등의 요소로 인해 국가가 어렵게 양성한 영관급 조종사가 지속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품 영양표시 기준 위반 심각… 닭가슴살·다이어트 식품 실태 적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총 3869개 중 411건(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11.19㎎의 콜레스테롤이 발견됐다. 아울러 유명 브랜드 햄도 제품 표기량에 미달하는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영양정보 표기보다 단백질이 적게 함유됐거나 지방·당·나트륨·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함유돼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이 최근 5년간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품목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411개 품목을 검사해 22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영양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은 2020년 129건, 2021년 128건, 2022년 68건, 지난해 64건 등이었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더 높은 수치다.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저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기준이 된다. 결국 식품 제조사의 허위·과대 영양분 표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 회장 연봉 5년간 96% 증가… 회원조합 연체금 1조 9천억 원 돌파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3885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조 9047억 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 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안)>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 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 원으로 약 96% 증가하여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 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세 폭증, 법인세는 반토막… 세금 부담 격차 확대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 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 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 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 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23년에는 18%를 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월급쟁이 가계의 급여가 그만큼 늘었을까? 2008~2023년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어느 것으로 비교해도 늘어난 소득보다 2배 정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만큼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그만큼 늘었을까? 2008년 MB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2천억원에서 80조4천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조금 개선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 기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6.9%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4%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증가 속도의 2배만큼 빠르게 늘었다. 기업은 소득 증가 속도에 세부담이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한편 올해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1조 7000억 원 추가 납부… 연말정산 실수 급증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납부 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이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한 금액도 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 7112억 원에 달하고, 추가납세 대상자는 총 87만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해야 할 세액 및 대상자를 뜻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한 해에만 추가세액이 총 4197억 원, 추가납세 대상자는 25만 400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95억 원을 과소신고하여 2255만 원을 추가납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여성 임원 3.3%… ‘유리천장’ 여전히 견고
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수협중앙회 임직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여성 승진자는 17명으로 전체 승진 인원 90명 대비 18.9%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을 통해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복지환경 개선,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등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수협은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수협 유리천장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수산업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어업인의 목소리가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수협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달 여성 이사 의무 선출 기준을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에서 20%로 완화해 수협 내 여성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즉시 해지’ 조항 삭제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고(故) 정슬기씨의 경우 본점에서 카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요청해, 쿠팡의 계약 구조와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쿠팡CLS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계약서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즉시’ 대신 ‘시기를 두어’ 해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은 택배 영업점에 더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고,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로사 위협에 처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점이다.”며,“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적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문제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