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공동사업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동업이다. 대부분 공동사업자로 개업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사업자로 운영 시 종합소득세는 확실히 줄어든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이 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서 나온 이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당연히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공동사업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4대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만 봤을 때는 공동사업자가 분명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세금만큼 무서운 4대보험도 꼭 고려해 봐야 한다. 4대보험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단독사업을 할 경우, 4대보험료는 학원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 맞춰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공동사업의 경우 각각의 원장님에게 4대보험료가 부과된다. 각각 4대보험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니 담당 세무사와 꼭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쉽게 말해 동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꼭 이 부분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원 공동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결국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공동사업자가 정말로 절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세금 외에 신경 쓸 것도 많다. 그러니 절대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박종원 회계사 약력
KOTRA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KBC
삼일회계법인, Assuarance 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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