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칼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30%로 방어한 실제사례
[장두식 칼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30%로 방어한 실제사례
  • 장두식 변호사
  • 승인 2024.11.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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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파이낸셜리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외벌이로 가족경제를 책임졌는데,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50%를 요구하는 상대방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30%로 방어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배우자(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는 1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 뒤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본소, 반소를 한 번에 다루었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재산분할을 몇 퍼센트로 인정할 것인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당시 원고 소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두 사람의 혼인 파탄시점을 앞당겨 부부의 공동재산액의 절대적 기준액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으로 피고의 기여도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별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당시 원고의 순 재산은 약 2억원 정도 되었고, 피고의 순재산은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가 ▲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 경제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 강조하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이 0%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는 피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지속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재판부는 원고 70%, 피고 30%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 결과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재산액의 합계액 2억 원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의 면접교섭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매달 최소 2번의 면접교섭 및 방학 / 명절 기간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사건본인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모님(사건본인의 조부모님)과의 즐거운 시간을 촬영한 영상, 사진을 제시하였고, 각종 해외 출장 및 해외 파견근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 매달 최소 2번의 면접교섭(1박 2일), ▲ 설, 추석에는 명절 당일을 포함하여 추가로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 원고가 사건본인과 전화 / 문자메시지 / 이메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 원고가 사건본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방학기간 중 7박 8일 내의 기간동안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약력

2022~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2019~2022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2020~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사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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