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 칼럼] 전업주부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 얼마일까
[배향미 칼럼] 전업주부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 얼마일까
  • 배향미 변호사
  • 승인 2024.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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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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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전업주부 아내와 외벌이 남편이 이혼하게 되었다.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한 경우, 지금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아내도 양육비를 줘야 할까? 준다면 보통 얼마 정도일까? 반대로 아내가 이혼 후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경우, 아이들의 아빠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게 될까? 아니면 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득이 없는 경우, 전업주부도 양육비를 부담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든 반대이든 마찬가지다.
우리 법원은 이혼 후 부모 중 일방이 무직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양육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금액이다.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부모의 '최소금액' 양육비가 얼마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많은 경우 실무상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1인당 3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가 두 명이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약 아이당 120만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이혼한 남편이 120만원씩 24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인 엄마가 아이당 30만 원씩 60만원을 부담하고, 이혼한 남편이 아이당 90만원씩을 180만원을부담한다고 계산해 양육비 판결이 나온다.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 판결문에는 아빠가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반대인 경우 엄마가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된다. 앞서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한다. 간혹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은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판결문에는 “양육비로 00원을 지급하라”고 양육비가 오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표시하는 것이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가 몇 명인지,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이라면 아이당 양육비가 더 커지고, 자녀가 셋이라면 아이당 양육비가 적게 책정된다. 부모의 합산 소득이 많다면 아이당 양육비가 커지고 반대라면 적어진다.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의 소득에 맞춰 즉 식비, 교육비 등을 맞춰 사는 것인만큼 자녀가 많으면 아이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양육비에 관하여 딱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참고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다르고 대체로는 더 적게 산정된다. 만약 전업주부이거나 이혼 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얼마를 부담하고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보아야 한다. 양육비에 대한 예상치 없이 이혼한 이후 현실과 마주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혼 이후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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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 준법지원부 변호사 배향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법률사무소 정온(晸穩) 현)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분사무소 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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