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9년 12월 16일은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시위대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태가 발생한 날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국회 정문 앞에 있던 시위대가 국회 정문을 강제로 돌파해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청을 에워싸면서 공수처·선거법의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발적 vs 계획적
처음에는 우발적 행동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 결과 전날부터 미리 계획하고 현장에서 SNS으로 실시간 지침이 하달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국회 정문이 봉쇄되면 어디로 가라는 식의 내용이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또한 만약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하라는 식의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극기와 피켓은 가방 등에 숨기라는 식의 지령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요청을 접수받고 출입자를 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몰려왔고, 결국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로 난입했다.
이에 당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위대에 안경이 훼손되고, 일부 남성 당직자들은 머리채를 붙잡혔으며, 여성 당직자들은 태극기로 얻어맞았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함이 적힌 표지석이 훼손됐다.
황교안의 설득으로
시위대는 경찰의 자진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득으로 해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남아있었다.
결국 경찰은 오후 7시 20분 해산을 위한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이 강제 연행 방침을 통보하면서 시위대가 물러서면서 시위가 해산됐다.
시위대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정당하겠지만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과 시위대는 국민이 국회에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국회 본청 앞을 점거하고 내부까지 들어온 해당 집회는 불법이고, 시위 도중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