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다. LH는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와 토지소유주가 공동 부담한다.
토지 매입 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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