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바이오기업 메디오젠과 대우3호스팩과 합병에 제동을 걸어 그 배경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바이오기업 메디오젠이 대우3호스팩과 합병을 취소하고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철회 이유에 대해 메디오젠 관계자는 “20억원을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舊 CJ창업투자)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9년 직상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우3호스팩은 자연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금감원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란 IB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 삼는 일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 판도라TV가 하나머스트3호와 스팩 합병을 추진하다 금감원이 판도라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제 삼아 무산된 경우가 첫 사례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스팩 합병과 관련 심사와 감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IB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스팩 합병기업 가치 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스팩을 이용한 부실기업 우회 상장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병비율과 기준가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합병 과정에서 발행할 신주 수와 합병 후 주가가 결정된다. 합병 대상 기업은 실적과 자산을 고의로 크게 부풀려 기업 가치를 커 보이게 잡는 일도 흔하다.
이는 스팩이 미리 확보해놓은 공모 자금을 합병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이 바라보는 기업 가치가 공모 규모에 반영되는 일반 상장과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후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는 이유로 하락하면 일반 투자자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같은 우려 속에 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합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스팩 상장이 앞으로 더욱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IB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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