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금품수수 관련 징계자 1168명
5년간 공무원 금품수수 관련 징계자 1168명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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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5년 동안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범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 징계자 수는 1168명이며,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33명, 국세청 217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무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8곳은 한건의 징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수준이 견책 및 감봉이나 정직 등이 주로 이뤄지는데 반해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경찰청의 징계적발 건수가 2014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의원은 "징계양정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후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와 내수침체 등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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