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해 7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11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고소장에서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그룹이 인수한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연결재무제표를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허위로 기재해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은 지난 2월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면서 장부상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금감원에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3461억원에 이르는 순손실에 대해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감소했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