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업체 근로자도 사용 가능
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업체 근로자도 사용 가능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앞으로 원청업체에 파견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및 기타 파견 근로자까지 원청업체에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은 사업주 등이 기금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혜택을 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와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신축 등의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직전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 오던 근로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시설 구입, 증·개축의 경우 거액이 일시 소요되는데도 불구, 사용이 제한됐던 것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점이 고용부가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원‧하청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는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