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검찰은 왜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나?
[WHY] 검찰은 왜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6.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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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20일 검찰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 등 대기업 부당행위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부서로 공정위의 특수부로 불린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에 그치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소유 허위 신고 등은 공정위에 고발 의무가 있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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